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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지침 관련 영업에 지장이 없는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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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P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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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55
내  용

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한 예방서비스 가이트라인이발표 되었다.

예방정책’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금융회사는 개인고객에게 공인인증서를 (재)발급해 주거나 인터넷

뱅킹 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, 증권회사, 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조합 등이다.

이 정책의 적용대상 거래는

 ▲고객이 PC나 스마트 단말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(재)발급받거나

 ▲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상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.

 @@@ 주요내용 @@

◆단말기 지정 허용 방법 

 금융위는  ‘전자금융예방 서비스’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가 단말기를 지정하는 경우에 절차제시

1) OTP 고객은 ‘OTP 번호+SMS 또는 2채널 인증’,

 2)보안카드 고객은 ‘보안카드 번호+SMS 또는 2채널 인증’,

3)보안카드나 OTP 미소지 고객은 ‘본인만이 알고 있는 2가지 이상의 정보+SMS 또는 2채널 인증’,

4)영업점 방문 고객은 ‘앞선 3가지 경우의 수 중 택1 + 영업점에서 발급받은 1회용 인증번호’ 등

  방법 으로 인증

◆단말기 고유정보란

1) MAC주소, IP, HDD SN, CPU ID, OS ID 등 최소 2가지 이상 조합.

@@ 우리 영업에 도움이 되겠지요@@