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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 목

앱스토어 유료결재 앱 다운시 비밀번호 입력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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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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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95
내  용

 

■유료앱 구매, 부분유료화 결제…비밀번호 필수 입력  

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 우선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. 유료앱 구매나 무료앱 이용 중 인앱 결제(IAP) 시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. 

국내 앱 장터 사업자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. 구글 플레이는 방통위 개선 권고에 따라 이달부터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.
 

애플 앱스토어는 비밀번호가 의무 설정돼 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.
 

■유료앱 안내 문구 개선

앱 구매 시 유무료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통일하고, 문구의 위치 및 색상 등을 개선한다. T스토어, 올레마켓은 상반기, U+스토어는 하반기에 시행한다.

구글 플레이는 통일된 문구를 한국에서만 독자적인 수정이 어려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4월부터 개발자가 제공하는 상세페이지에 개선된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. 

개선 뒤에 ‘유료 아이템 구매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’라는 문구가 오픈마켓 사업자 모두 통일된다.
 

■환불 안내, 구매창 첫 화면에서
 

앱을 구매한 뒤 환불 관련 안내 등의 중요 고지사항이 몇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매창 첫 화면에서 안내토록 개선했다.

이에 따라 T스토어, 올레마켓은 상반기, U+스토어는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.
구글 플레이는 한국에서 독자적인 반영이 어려워 시행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.

방통위 관계자는 “미성년자 및 도난 등 타인에 의한 앱 장터 유료 결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”고 강조했다.